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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사 초과근무 제한
지난달 30일 훈센총리는 공립학교 내 교사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예산 제약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교사들은 한 달에 최대 48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되며 공무원의 경우 최대 32시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은 최대 5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헝 쭈온 나론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이 4월 1일 발효되며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고정시킴으로써 정부 예산의 제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캄보디아 독립교사협회의 오욱 차야위 대표 대행은 양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때로는 초과근무 제한이 각 교사에게 할당된 초과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준다며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행령이 교사들의 월급 인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월급이 초등교사는 약 100달러, 고등교사는 약 150달러로 매우 적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과거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차야위는 정부에게 교사들의 월급을 300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호소하며 교사들의 수입이 적으면 학생들로부터 돈을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