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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무차별 폭행 중국동포 징역형
기사입력 : 2017년 01월 17일
기숙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중국동포가 결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중국 동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피고인은 항거 능력이 부족한 부녀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서 “진단서와 사진 등을 볼 때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포천시 소재의 한 식품회사 팀장급 직원이던 ㄱ씨는 지난해 9월 13일 함께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ㄴ씨(28·여)의 기숙사를 찾아가 뺨을 한차례 때리고 ㄴ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