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026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026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1026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026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026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026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026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026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026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026 days ago
담배 판매상, 벌금 낼 수도 있어
기사입력 : 2016년 08월 24일
담배 판매상이 최근 발표된 담배 판매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백만리엘($250)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프놈펜 도은펜에서 ‘담배 냄새없는 환경’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 발표사항에 따르면 주유소 내 마트, 인근 마트 및 식당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주유소 인근 화재로 인한 심각한 화재사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 주인은 반드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고, 매장 내 재떨이를 비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만리엘($12.5)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매장 주인들도 그림/크메르어로 적힌 경고문구가 부착된 담배만을 판매할 수 있다. 도은뻰구 부구청장인 침 디나는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인근 게스트하우스, 호텔, 식당, 식품점, 커피숍, 클럽, 사원 등에 금연 표지판이 붙었으며, 주민들에게 보건부 지침사항에 대해 교육을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