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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나누기] 상황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캄보디아는 한국이나 여타 선진국처럼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정착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매대상이 토지인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농장인지에 따라 계약 방법이 다르고, 등기가 소프트 타이틀인지, 하드 타이틀인지, 컨세션인지 등에 따라 또 다르며, 소유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혹은 공동명의 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전문 에이전트나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매 당사자도 어느정도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매매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부분은 바로 “권리분석”과 “페이먼트 (지급방법)”인데 명의와 권리 관계를 확인 하는 “권리분석”은 어차피 캄보디아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존 할 수 밖에 없으니 “페이먼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조금더 안전한 거래를 진행 할 수 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첫번째로 넘기는 돈을 “1st Payment”, “Deposit” 혹은 “Booking fee”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여야 한다. “1st payment”라 함은 이미 계약이 발효하여 첫번째 대금을 지급함을 의미 하는 것이고, “Deposit”이라 함은 매매 금액과는 별도로 매매를 확약하기 위해 잠시 맡겨놓는 돈이며 상황에 따라 반환이 되거나 매매지금으로 전환된다. “Booking fee”는 해당 부동산 매입의사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소액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며 거래가 불발되는 경우 대부분 반환되지 않는다.
한국과는 다르게 ‘중도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건축물이 공사중인 경우는 공정비율에 따라 ‘중도금’을 설정하기도 한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부분 ‘중도금’ 납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잔금은 통상 등기 이전 완료시 지급하는데 사실 이부분이 가장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는데 잔금을 못받을 경우 명의를 다시 찾아오기 어려우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등기이전 완료전에 잔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등기 이전이 일정기간 (약 3-4개월)내로 완료가 안되는 경우 매도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고 일정의 패널티를 지급하도록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나, 이마저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때문에 잔금은 “뱅크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