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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캄 공무원 공탁금 받고 풀어줘
국내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캄보디아 고위공무원이 500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2주 만에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제행사 참석차 한국에 왔다가 성추행을 저지른 캄보디아 교육공무원 ㄱ씨(44)로부터 피해 변제 목적으로 500만원을 공탁받고 지난 8일 구속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캄보디아 국장급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인근에서 통역을 위해 나온 ㄴ씨의 허리를 팔로 감았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ㄴ씨에게 입을 맞추려고도 했다. ㄱ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계은행이 개최한 ‘ASEAN+3 직업능력개발포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ㄱ씨가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하자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ㄱ씨가 500만원을 공탁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한 캄보디아대사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 신상정보 공개대상 사건에 해당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게 검찰 내부의 원칙이다. 하지만 외교관계를 앞세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성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에는 인도 해군 수병 2명이 편의점 여직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베트남 경찰 간부가 숙소 안내를 도와주던 여성을 각각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지만 큰 처벌 없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 사건과 관련해“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구속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 당일 저녁 비행기표를 끊어 일시적으로 구속한 것”이라며“판례를 보더라도 허리를 만지고 볼에 키스를 했다고 해서 벌금 500만원이 나오는 사건도 드물다”고 말했다./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