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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금연법 승인
지난 4일 내각은 공공장소에서 흡연 및 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벌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승인했다. 시행령은 국회에 의해 식당, 호텔,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 및 영업장에서 담배 소비를 금지하는 담배 규제법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에 나왔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은 20,000리엘(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며 설립체들은 금연 표지판을 달지 않거나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일이 적발될 경우 50,000리엘(12.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담배법 초안 작성을 도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술자문관인 옐 다라웟 박사는 이번 금지사항은 특히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과 길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조사관의 무작위 검사 등이 포함된 법령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또 다른 지시문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은 손님들에게 금연을 통지하지 않은 업체 주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 발표된 WHO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약 2백만 명의 흡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