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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 경찰차도 과세 대상
기사입력 : 2015년 10월 06일
내무부에서 경찰차 소속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또한 수입세와 도로세를 내야 한다는 장관령을 발표했다. 장관령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찰차들이 종종 존재한다고 밝히며 일부 경찰차는 경찰이 아닌 일반 개인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는 와중에, 가짜로 경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과세 의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사람들 또한 반드시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한 차량수입세와 도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적인 목적으로 경찰차를 타고 있는 일반인은 모두 체포 대상이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