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신규 교통법안 시행령에 사인

기사입력 : 2015년 08월 10일

훈센 총리가 가속,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규정한 시행령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이 시행령은 국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4개조 13개항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이 시행령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벌금은 음주운전, 과속, 차량점검일 만료 등의 범죄에 대해 125,000리엘($30)을 부과된다. 또한 속도제한 등의 규정도 정해져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시내 30km/h, 시외 60km/h이고, 차량의 경우 시내 40km/h 시외 80km/h이다. 또한 3세이상의 오토바이 탑승객은 헬멧을 써야 하고, 위반자에게 15,000리엘($3.6)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