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식품안전법 도입 ․ 강화

기사입력 : 2015년 03월 24일

보건부 관계자에 의하면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말에 식품안전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따라서 캄보디아는 국가 식품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각 부처간 조직적으로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품청의 아잉 혹쓰룬 식품국장은 법 초안이 작성되는 중이며 이는 길거리 음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프놈펜에서 열린 주캄 프랑스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Eurocham)가 공동으로 주최한 식품 안전 워크샵 연설에서 혹쓰룬은 위생 수준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에는 식품안전법이 따로 없고 장관이 서명한 부령(Prakas)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혹쓰룬은 현재 식품 및 음료 산업은 6개의 다른 부처가 다른 측면에서 식품 안전을 감독하는 장관의 부령(Prakas)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체의학연구소인 캄보디아 파스퇴르 연구소의 Didier Fontenille 소장에 의하면 현재 452개의 식품안전기준이 각기 다른 부처를 통해 통과되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2개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을 안내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2009년에 프놈펜 닭 시장에서 시판되는 생 닭고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46%의 샘플에서 살모넬라균의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4년 후에는 상인들의 교육 개선으로 인해 살모넬라 비율이 낮아졌다.

광범위한 식품안전법의 부재로 인해 많은 식품 및 음료 기업들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ACP)과 같은 제3자의 기준을 받아드리고 있다.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기반의 HAACP는 식품 생산 및 안전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한 식품 생산과 가공을 보장하기 위한 12 단계와 7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HAACP 인증서를 받기 위한 과정은 간단하지 않으며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