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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해외 입양 재개
지난 3일 사회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로 4년 간 금지해온 국가 간 입양이 재개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발표문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간 입양을 위한 중앙당국은 해외 입양에 대해 캄보디아와 협력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의 협정을 환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의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의 협력국가들 내 입양 기관들은 국가 간 입양 운영 허가를 위해 캄보디아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문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입양과정에 대한 더 나은 규제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 입양을 금지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9년 12월 3일에 국가 간 입양에 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아동 인신매매를 단속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으며 입양으로 인한 수익을 금지시키고 위반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려왔다. 발표문에 따르면 입양은 승인 및 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한편 지난 2013년 님 톳 사회부 장관은 3,000명이 넘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주로 미국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영국인에 의해 입양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캄보디아는 2007년에 국가 간 입양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했다. / 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