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법인 M&A 시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기사입력 : 2015년 03월 05일

질문 196. 캄보디아 법인의 100% 주주인 한국법인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캄보디아 법인을 청산 또는 매각(M&A)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회사의M&A에 있어 최종적으로는 대상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M&A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대상기업에 대한 적정한 매수·매도가격의 기본적 판단기준이 되고 또한, 기업을 매수 또는 매도한 이후에도 동 M&A의 성공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에 있어서도 기본적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법에는 유사가치비교법, 현금흐름(Discounted Cash Flow)에 의한 방법, 한국 상속세법에 의한 방법, 본질가치(Intrinsic Value)에 의한 방법, 주가 및 거래량에 따른 평가방법, 주가수익률(Price / Earning ratio)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대상 회사의 상태와 거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아직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비교대상이 될 만한 유사기업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에 열거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방법으로 현금흐름에 의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평가 대상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을 대상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discounted)한 현재가치(Present Value)의 합계에서 대상회사의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순현금흐름은 이자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 이익(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에서 세금을 차감한 후 감가상각비등 비현금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내지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추정 년도 이후의 잔존가치(Continuing Value)는 최종 추정 년도의 순현금흐름에 적정한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대상회사의 영업가치에 비 영업자산(Non-Operating Asset), 각종 대여금(Loan), 투자자산(투자 유가증권 등) 및 비업무용 자산(Idle Property)의 시장가치(Market Value)를 더하고 여기에 부채를 차감하여 대상회사의 최종적인 평가가액을 결정합니다.

본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가정과 추정을 필요로 하므로 어떤 평가금액이 나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평가금액은 M&A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거래가격이 아니며 거래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평가금액과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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