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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시간, 법으로 제한될 것
지난 23일 훈센 총리는 장기간 문제가 되어온 봉제공장 근로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총리는 국립경영대학(NUM)에서 연설 시작과 함께 캄보디아 봉제업계의 공장들을 향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단 두 시간의 초과근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훈센은 법에 따라 하루에 오직 두 시간의 초과근무만 허용되니 고용주들은 부디 주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초과근무를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로 인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법률교육센터(CLEC)의 조엘 프레스톤 자문위원은 기본급으로 월 128달러를 받는 봉제업 노동자들은 주로 하루하루 겨우 먹고살기 위해서 노동법에 따른 최대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프레스톤은 과도한 초과근무는 항상 커다란 문제가 되어왔다며 이것은 풍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헹 쑤어 노동부 대변인은 노동부 조사관들이 이미 공장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캄보디아 봉제 공장들을 향해 일반적인 경고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끔 레이 독립 정치분석가는 훈센 총리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약 600,000명에 달하는 봉제업 노동자들로부터 CPP당을 위한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다./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