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워크퍼밋 간담회시 노동부 관계자 설명자료 공지

기사입력 : 2015년 03월 02일

1. 지난 2. 12자 개최된 바 있는 워크퍼밋 및 E-비자 연장 간담회시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 자료를 번역하여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관련 워크퍼밋 신청대상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를 다시 한 번 말씀드 리면 캄보디아 노동법 제 261조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노동법 1조에서 명시적 으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대상들(사법부 판사, 정부 공무원, 외교관, 군, 경찰, 항공 및 해상운송종사자, 가사사용인)과 정부 간 협약이나 또는 해당 부서와 MOU 등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기 때문에‘E’비자가 아
닌‘B’ 비자 등 다른 비자를 취득한 자, 일을 하지 않은 은퇴체류자,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방문한 교수나 유학생 및 일을 하지 않는 순수 유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일 성격의 공사여부, 영리 또는 비영리(자선) 여부, 종교 또는 비종교 여부를 막론하고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근로자는 물론, 요식업 등 자영업 종사자, 농장경영자, 농장근로자, 일용 근로자, 관광업종사자(여행사, 가이드 등), 선교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B비자 취득자 제외), 개인적으로 방문한 교사나 교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등 캄보디아에서 일을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워크퍼밋 발급대상에 포함되며 이러한 분들은 워크퍼밋을 제출해야 이민청에서 E 비자가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타 사항은 기존공지와 별첨자료 참조 요망)

3. 아울러 지난번 간담회시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각 직종에 따른 워크퍼밋 신청서류를 파악해서 공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주재국 노동부 관계자를 접촉했던바, 캄보디아 노동법 안에 관련 규정의 미비로 법에 명시된 서류 외에 직종에 따른 여타 신청서류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한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