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Work Permit 벌금부과 관련 안내

기사입력 : 2014년 11월 25일

1.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Work Permit 미소지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당관에서 파악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벌금부과 관련
① Work Permit 미소지자들에 대해 50만리엘($125상당)의 벌금을 부과(이민청에 납부)
② 이민청에 벌금 납부 후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Work Permit 신청
o 신청 시 입국일을 기준, 소급하여 1년에 $100씩 노동부에 벌금납부
③ 상기 기준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나. 기타(NGO 관련)
NGO가 캄보디아 외교부나 다른 해당부처와 MOU가 체결되어 있으면, Work Permit 는 필요 없음.(MOU가 체결되어 있을 경우 관용(B-Type)비자 발급 대상자임)

2. 상기관련, 당관은 Work Permit 과 관련한 교민들의 궁금 사항과 벌금소급적용 등 일부 사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에 정식공한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며 벌금을 소급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할 계획입니다.

3. 한편, 당관은 Work Permit 관련 벌금 납부시 우리교민들이 주재국 관리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본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바,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육하원칙에 의거)을 당관 이메일(cambodia04@mofa.go.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