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캄보디아] 31. 단통법

기사입력 : 2014년 10월 28일

31

2014년10월1일 한국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휴대폰 시장을 정리하고 소비자들이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시행 2-3주만에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휴대폰 시장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공정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 판매업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고객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체계를 보여줍니다. 동일 휴대폰 기기를 판매해도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휴대폰 제조사는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돈을 이통사와 판매상들에게 뿌려서 최고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통사들은 가격 담합, 복잡한 요금체계와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정 조건들로 고객들을 얽어맵니다. 수만 개 판매상들도 서로 살아남기위한 과당 경쟁 속에서 온갖 꼼수로 고객들을 현란하게 유혹합니다. 결국 시간을 많이 들여 시장 정보를 얻지 못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천차만별 불합리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고 비싼 약정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단통법을 통과시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이통사가 공급하는 보조금을 공개하고 그 폭을 제한해 가격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단계에서 제조사의 영향력이 법을 절름뱅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삼성은 이통사와 판매상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밝히는 것이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라 안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단통법은 삼성을 비롯한 제조사들이 뒤로 주는 지원금들을 밝히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단통법 시행 후 삼성 휴대폰이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원금 회수를 위한 거품이 크다는 것이지요. 또 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통사 3사는 모두 비싼 요금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 전체 휴대폰 가격을 계속 고가로 유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행 2주만에 휴대폰 시장은 매매가 줄어들어 판매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울상을 짖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이통사만 살찌우는 법이라고 불평을 하게 되었죠.

이동통신 사업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고 투명하게 뒷거래로 전해지는 지원금들을 고시하지 않는 한 한국 휴대폰 시장은 제조사들과 이통사들 거인들 사이에서 작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없이 계속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독점과 담합을 허용하다보니 자유시장의 원칙들이 쉽게 무너지고 시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