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캄보디아] 30.카카오톡 사태

기사입력 : 201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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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주 카카오톡 사태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불려나와 질의에 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맡기는 시대에 과연 우리 각자의 개인정보들이 얼마나 견실히 지켜지고 있나 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검경이 의혹만으로 압수수색영장,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 회사들에게 함부로 대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물론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부 권력이 안보와 치안을 이유로 요청하는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에 따라 많은 분들이 카카오 서비스를 버리고 외국산 메신저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이른바 메신저 앱 망명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카카오의 반응에 찬반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첨예한 이슈 몇은 현재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관련된 법령들이 인터넷 시대 변화에 맞게 상세하지 못하다는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청은 실시간 소통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감청으로 인정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녹음되거나 저장된 대화는 감청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경은 현재나 미래 카카오 대화를 감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라 다음카카오 서버에 저장되는 대화 기록은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 얻어져야 합니다. 설령 법원이 감청영장을 내줬어도 다음카카오 입장에서는 감청이 기술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감청영장을 거부하여도 이 경우 다음카카오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자신이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감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그를 잡아갈 수 있는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압수수색이 벌어졌을 때 수사기관은 한 달 이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만 여러 절차적 방법을 통해 훨씬 후에 알립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의무가 없으니까 안 알려도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 뒤늦게 안 소비자가 다음카카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이 압수수색을 받았는지 여부를 다음카카오에게 물어봐도 다음카카오가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는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조인들은 결국 이런 마구잡이 영장 발부를 승인하는 법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찰의 시대, 발가벗겨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절이 어수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