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Work Permit 관련 공지

기사입력 : 2014년 09월 15일

1. 현 언론보도를 통해 본 현황
가. 외국인 센서스와 동시에 노동법에 따른 Work Permit 보유 여부 점검
나. 동 조치과정에서 주로 Vietnam 출신 근로자에 대한 추방조치가 잇따 르는 것으로 보도
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내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10%를 초과해서는 안된 다는 규정의 준수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2. 대사관 조치 및 활동 상황
가. 내무부(이민청) 및 노동부에 불명확한 사항 확인 요청 및 국적에 따른 차별 방지, 벌금의 소급적용 등 자제 요청
나. 대사, 9.4(목) 프놈펜기술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잇삼헹 노동부장관에 게 특히 벌금의 소급 적용에 대한 교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요청
다. 대사, 9.4(목) 중국대사와 현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 협의

o 중국 측은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국 교민들에게 강조하는 한 편 현행 법령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감안, 캄보디아 담당부서 실 무급과의 기술적인 협의를 요청 중에 있다고 설명

라. 대사관 실무자, 프랑스대사관과 접촉 언론보도 내용 사실 파악
마. 대사관에서는 Work Permit 관련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베트남 등 대사관과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3. 당부말씀
가. 대사관은 동 문제에 계속 관심 갖고 교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 력할 것입니다.
나. 다만, 주재국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제대로 집 행되지 않던 법규를 철저하게 집행하겠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적 극 반박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기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 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주재국 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로 신분 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교민들께서는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 니다.

o Work Permit 단속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긴급한 경우, 주재국 공무원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관(023-211-900~3, 장한승 행정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