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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신분증 조사할 것
지난 7월 16일 내무부와 노동부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법안집행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캄보디아에서 근로자 신분증 없이 일을 하는 외국인들이 벌금을 물거나 최대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발표문에서는 좀처럼 집행되지 않던 법을 완벽히 집행하기 위해 즉시 근로현장 감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에 의거하여 하에 고용주들은 외국인들에게 비자와는 별도의 신분증(ID카드)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노동부 직원은 2015년 아세안 통합으로 외국인 일자리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증에 대한 법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근로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200,000리엘~ 500,000리엘(50달러~ 12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또는 재범 시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에 의하면 관련된 모든 당국은 이 공동선언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도록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정부 관리는 이번 공표의 숨은 이유는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위한 근로자 신분증은 100달러이다.
시하누크빌 노동청의 요우 케마라 부장은 지난 3년 간 432개의 외국인 근로자 신분증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이민국이 신설되었으니 앞으로 일에 대한 완전한 집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표문 따라 더욱 열심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엠립 지역 이민 담당인 차오 마오 위레악 경찰부서장은 그의 부하 경찰들은 아직 공동발표문의 지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차오 마오 위레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시엠립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이 1,000명이 넘지만 그들 모두가 근로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우리가 집행해야 하는 법안에 이미 다 들어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민법에 따라 내무부는 근로자 신분증 없이 캄보디아로 일하러 오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시킬 자격이 있다. /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