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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세금납부 관련
질문 169. 저희는 세금납부를 위해서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달러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세금 납부는 반드시 캄보디아 통화인 리엘로만 가능한가요? 그런 환율은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지사는 사업활동을 함에 따라 당연히 캄보디아 세무서에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 시에 법인 등록을 위한 인지세(stamp tax)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위하여 Patent Tax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립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할 세금에는 전월 매출액(고정자산 매각 및 이자수입을 포함)의 1%에 해당하는 선납법인세, 급여지급에 따른 급여세, 매출 부가가치세(매입 부가가치세 차감 후) 및 원천징수세를 매월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세무신고 후 납부이나 캄보디아는 세금을 먼저 캄보디아 중앙은행(NB, National Bank of Cambodia)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세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해당되며 2백만 리엘(약 500불)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공과금(전기 수도요금 등)과 마찬가지로 세금의 납부는 반드시 캄보디아 통화인 리엘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평소에 회계기록은 미국달러로 하더라도 납부는 반드시 리엘로 하여야 합니다. 매월 세무서에서 2개의 환율을 공시합니다. 하나는 급여세 및 복리후생 세금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5일에 고정환율을 발표하며, 이 환율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월평균 환율로써 매월 1일에 세무서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환율은 전월의 선납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를 납부 및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세무신고 대리인(회계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자격증이 있는 자) 또는 내부 직원에게 세금납부 및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 이 환율의 차이를 통한 부당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세금지급을 위해서 미국 달러를 지급한 날의 환율과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서 공시한 환율이 다르므로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니겠으나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환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 납부일(선납법인세, 원천징수세 및 급여세는 매월15일, 부가가치세는 매월 20일까지)이 가까워 오면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으나, 작년부터 Canadia Bank와 ACLEDA은행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2개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중앙은행에 가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위 2개 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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