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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태국,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기사입력 : 2014년 06월 17일
1. 입국자 및 출국자
예)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자는 여권상의 입국스탬프 확인, 출국자는 여권 및 항공권 소지 필요
2. 생업을 위해 통행금지 시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 직업군
예) 공항 근로자, 공장 근무자 등
3. 수출입 관련 또는 음식물 취급 등 손실이 발생하는 직업군
4. 환자 또는 병원 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