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부동산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 사업 시 필요한 인허가 관련

기사입력 : 2014년 05월 12일

질문 160.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인허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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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캄보디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특히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경 내전이 종식되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해외투자 유치 및 개방경제 구축을 위해WTO 에 가입하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한 것은 2006년 및 2007년도이었으며, 2007년도에 한해 동안 평균 40%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08년경 미국에서 출발한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가 현재까지 완만하지만 꾸준히 가격상승이 이루어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괄목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하여 표현하면 지금까지 전 국민이 모두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상황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이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관행은 매수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매도자가 거래금액의 1% 내지 3%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중개인이 부당하게 매도자만을 위해서, 즉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므로 객관적인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을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중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2007년에 제정된 부동산 사업 및 감정평가관한 장관령(Parkas)에 따라 재정경제부(MoEF, Ministry of Economy & Finance)에 신청하면 라이선스(license)를 받을 수 있으며, 법상 비용은 700,000리엘(약 170 불)이나 실제로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약 1,000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는 안되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자격 요건은 없으며, 단지 무범죄사실 증명서(Non-criminal Record) 와 학사학위(전공과 무관) 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됩니다.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감정평가사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 일정기간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지만 캄보디아는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고객의 요청을 받아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부동산 법인 2군데를 선정하여 감정을 한 결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난 결과를 받아서 오히려 더 혼동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나마 2011년에 제정된 부동산 보유세가 발효하면서 전국의 주요 도시의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일종의 부동산 공시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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