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933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933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934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934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934 days ago
[알림] 태국 입국시 심사 강화
1. 최근 캄보디아에서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입국하기가 어렵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주 태국대사관에 확인한 바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ㅇ 순수 여행객에 대해서는 출입국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인터뷰를 통해 결정한다함. – 국경을 통한 출입국 횟수, 귀국 항공권, 여행일정 등을 통해 심사.
ㅇ 정규 장기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한국과 태국간 체결되어 있는 비자면제 협정(90일)을 이용하여 수차례 또는 수년간 출입국 하는 편법으로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에 대해 출입국 제한. – 사증면제 협정에도 유급행위에 종사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입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2. 따라서 태국 정부의 이민법 집행행위는 부당하거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주 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장기체류 비자취득을 권고하고 있다하며 태국 정부의 이민법 집행강화로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태국을 방문코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문목적 등을 소명 하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