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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재외공관「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서비스안내
기사입력 : 2014년 04월 28일
□ 시행 일자 : ’14. 4. 30(수)
□ 발급 공관 : 전 재외공관
(제외 : 유엔, 오이시디, 아세안, 유네스코, 제네바, 교황청, 아프간PRT)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증명의 내용 :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 수수료 : 1부당 미화 $2
□ 증명발급 시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고)
1.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2. 관계 및 용도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