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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은행 관련 유의할 사항
질문 155. 캄보디아 은행 및 은행 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화인 달러화에 대한 규제가 매우 적은 국가이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국화인 리엘(Riel)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달러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여권만 있으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등록증과 정관 및 직인만 있으면 미국달러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입금 및 출금의 한도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으며, 캄보디아 내에서 자유로이 송금도 가능합니다.
둘 번째로는 내국자본(인)이든 외국자본(인)이든 구분 없이 NBC 가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3,750백만 불(한화로 약400억원) 이상이고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National Bank of Cambodia)으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외국자본 또는 내국자본과 무관하게 상업 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간 이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은행간 자금이체가 AT M이든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나 캄보디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거래처에게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은행간 이체가 아니 수표발행을 하여야 하며, 발행된 수표는 매일 어음교환을 통해서 은행간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결제원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도 수작업으로 어음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송금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은행간 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수표를 발행하여 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상 거래은행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회사와의 근접성, 인터넷 뱅킹의 가능 여부, 지점망, 업무처리 속도 외에 은행수수료에 대한 비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은행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에도 대부분의 은행들은 착신지 은행에서도 은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회사 설립, 투자개발위원회(CDC) 인가, 건설업 허가 등을 위해서는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고증명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을 은행으로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인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는가 하면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인출을 동결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무감사와 관련하여 은행거래 내역을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하나의 은행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노출이 되므로 가능하면 2개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