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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권리금 지급액도 세법상에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기사입력 : 2014년 03월 20일
질문 129. 저희 회사는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매장을 임대하면서 건물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권리금 지급액도 세법상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상 임차료는 비용(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시행령(PRAKAS) 제 5.6조에 따르면 임차료라 함은 “사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정 또는 이동 가능한 자산의 임차에 따른 비용으로 금융리스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료로 인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추가로 임차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즉, 임차료라 함은 건물이나 사무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장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시점은 실제로 임차료를 언제 시점 또는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임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임차료를 선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선납임차료로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세법 상 임차료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임대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해당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key-money or lease-premium)은 세법상 비용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세법 상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 추가로 숙소를 위해 지급한 임차료는 해당 숙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을 위해서 숙소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써 처리되어야 하며, 원천징수세(20%)의 대상이 되고 세법 상 비용(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주거용 임차가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급한 임차료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