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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안내
기사입력 : 2014년 01월 21일
2014년 1월 1일부터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여권, 여행증명서 등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타 상사국의 영역에 입국.체류.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비자요건으로부터 면제되며,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정 제2조 제1항)
• 양국 국민은 타 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도록 허용된 총 기간은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정 제2조 제3항) /대사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