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신규 공장진출시 고려사항

기사입력 : 2014년 01월 08일

질문 119. 캄보디아에 신규로 공장을 진출하고자 하는데 먼저 고려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베트남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최근 몇년 동안 꾸준하게 캄보디아로 공장의 진출이 괄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봉제나 신발 제조 위주에서 점차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전자업종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장진출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 건설 또는 임차여부 결정
  • 토지 구입 방안 및 구매 대상 토지에 대한 실사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로부터 투자 승인
  • 노무관련 모집, 고용계약, 노동부 신고, 사규제정
  • 회계 및 세무시스템 구축

가장 먼저 공장을 신규로 신축할 것인지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공장을 임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장의 신축을 위해서는 토지을 구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캄보디아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갑자기 많은 공장의 진출로 인하여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물류상 유리한 지 여부와 더불어 인력조달이 원활한 입지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토지구매를 위한 법인(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 51%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하여 구매를 하거나, 20년이상 장기 임대방법을 통하여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6년간 법인세 및 선납법인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수입장비 및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사업기간에 제한없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승인 대상에 대한 규정은 캄보디아 투자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제업의 경우 자본금(투자규모)이 50만불이상으로 수출이 80% 이상의 경우에는 투자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인력 확보, 고용계약, 급여제도, 노동부 신고 및 사규제정 등은 캄보디아 노동법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회계 및 세무는 캄보디아 회계기준 및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되 원칙적으로는 캄보디아어 및 캄보디아 통화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 영어 및 미국달러화로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캄보디아 세법에 따라 매월 선납법인세, 원천징수세 및 급여세를 15일까지, 부가가치세는 20일까지 납부 및 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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