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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험 부정행위 단속할 것
교육청소년체육부(MoEYS)는 국가고시 시험에서 만연하는 부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2014년 학기에는 초·중·고등 교사들에게 기말시험문제를 개별로 작성해 시험당일 보드판에 적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자들은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시험감독관과 교사들이 결탁하여 학생들에게 답안지가 유출되는 사건과 같이 시험의 진실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근절시킬 방법을 물색해왔다.
MoEYS의 림 쏘타릇 교재공급및교육과정개발부장은 MoEYS로부터 교사들에게 관례상 분포되는 전국 시험지 복사본이 사라지면 컨닝페이퍼 판매를 막을 수 있으며 교사들이 책임감에 의해 쉽게 답안지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쏘타릇은 이렇게 되면 시험지가 유출될 경우 해당 시험지를 만든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며 1980년대에 했던 방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기말시험을 보드판에 적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교사와 시험감독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쏘타릇 부장은 만약 이 일이 성사된다면 기말시험지가 페이스북에 게시되고 유포되어 누군가가 도용하는 일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 절차를 위한 정부의 공식 일정표는 헝 쭈온 나론 교육부 장관과 논의한 후에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