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2)

기사입력 : 2013년 12월 19일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총 4편)
    • 2편

임대차 계약서3

  •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캄보디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가지 원천징수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10%이다. 이 원천징수세는 임대비의 10%를 소득세로 징수하겠다는 의미이나 그 납부 의무를 원천적으로 임차인에게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임으로 임대차 계약시 바른 이해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건설회사 A는 회사 사무실 및 직원 숙소용도로 뚤꼭지역에 월 2,500$에 빌라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 주소지도 해당빌라로 지정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매월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세무감사시 임대 원천징수세가 미납되었다는 사유로 미납세금 및 과태료과 부가되었다.

건설사 A는 임대인이 내야하는 세금이라며 집주인에게 세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2,500$ 내에는 어떠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본인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답을 할 뿐이었다.

위의 경우 건설사 A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비 2,500$이 원천징수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였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말하는 임대비는원천징수세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고로 2,500$의 임대료와 별도로 매월 250$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였어야 옳다. 만약 2,500$이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월 집주인에게는 2,272.7$을 내고 별도로 227.2$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임대차의 양 주체가 부가세사업자가 아닌경우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하여 개인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나, 임차인이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부가세사업자인경우는 임대비와는 별도로 10%의 부가세가 발생하니 이 또한 주의하여야 할 점이며 계약서 작성당시 임대료에 원천징수세와 부가세의 포함, 불포함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재경부 공인 감정평가사

인포맥스 부동산 대표     김 혁        017-69-8282 (informax.c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