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933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933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933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933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933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933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933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933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933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933 days ago
[알림] 국제결혼 심사기준 강화 안내
★ 불법 국제결혼 중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 인맥을 이용해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소개해주거나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해 결혼을 알선하는 사례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 알선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동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국제결혼 사증발급 기준 강화
국제결혼 사증발급 기준이 2014.4.1부터 아래와 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대사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