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제결혼 심사기준 강화 안내

기사입력 : 2013년 11월 25일

불법 국제결혼 중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 인맥을 이용해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소개해주거나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해 결혼을 알선하는 사례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 알선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동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제결혼 사증발급 기준 강화

국제결혼 사증발급 기준이 2014.4.1부터 아래와 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세부사항 대사관 홈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