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실시

기사입력 : 2013년 11월 04일

1.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2012.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이용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10.14(월)부터 총 7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상 1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하면 소요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에서의 동 제도 운영상황 평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자세한 사항 대사관 홈피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