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기사입력 : 2013년 10월 29일

1. 1.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 적이탈이 가능합니다.

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부과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 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 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 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 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 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대사관 홈피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