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돌끼리 주, 불법 금 채굴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25년 04월 22일

21_4_2025_a971▲ 몬돌끼리 주 환경부 관계자가 4월 초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무허가 금 채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몬돌끼리 주 환경부가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금을 채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채굴 중단을 촉구했다. 당국은 안전사고와 법적처벌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주 당국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보호구역 내 벌목 및 광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당국이 지역 주민의 소규모 활동에만 법 집행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몬돌끼리 주 환경부는 무허가 금 채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에는 불법 채굴 현장 여러 곳을 급습해 용의자 20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주 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 환경부는 현재 보호구역에서 가족 단위로 불법 금 채굴을 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환경부에 자진 신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가 자산인 광물 자원의 남용을 막고, 인명 피해를 포함한 심각한 환경·사회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불법 벌목이 보고된 지역 세 곳을 조사하여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주 법원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형태의 천연자원 범죄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지역 관리소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조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주 환경부는 보호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광물 채굴 및 탐사를 진행 중인 모든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모든 조치는 법에 따른 공정하고 정당한 집행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4월 초 몬돌끼리 주 께오 세이마 지역에서 주민 9명이 건기 동안 개울가에서 금을 채취하다 2명이 산사태에 휘말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흙더미에 반쯤 묻혔으나 구조됐고, 나머지 1명은 구조가 늦어져 끝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