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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더 알아보기] 제196화 캄보디아의 국조 “큰따오기(Giant Ibis)”
큰따오기(Giant Ibis)는 현지어로 “쌋뜨러용”으로 불리며, 2005년부터 왕실 법령에 따라 캄보디아 국조로 지정되어 보존 노력이 강화됐다. 새는 2018년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등재된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종이다. 1920년대까지는 동남아시아에서 흔하게 발견됐지만, 현재 개체수는 200여 마리에 불과한 데다가 주로 캄보디아의 북부에 한정되어 서식한다. 극소수에 대해서 인접 지역인 라오스 최남단이나 베트남에서도 목격된다. 삼림 벌채, 기후 변화 및 밀렵은 이러한 개체수 감소에 책임이 있다. 큰따오기는 1994년 8월 1일자 농림수산부 시행령에 따라 사냥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프놈펜의 유명 대형버스회사 상호로 더 익숙한 “자이언트 아이비스”라는 명칭 그대로 현존하는 가장 큰 따오기 종이다. 다 자란 새는 표준적으로 몸길이 102~106cm, 똑바로 섰을 때의 높이는 최대 100cm, 무게 약 4.2kg이다. 날개는 52.3~57cm, 꼬리 30cm, 발가락 11cm, 부리 20.8~23.4cm이다. 머리부터 목 윗부분은 털이 없이 회색인데, 뒤통수와 목은 균일하게 주름이 잡혀있다. 목 아래부터 몸통의 촘촘한 깃털은 짙은 회갈색을 띤다. 날개의 깃털은 은회색 바탕에 검은 세로줄이 있어서 우아하다. 부리는 황갈색, 다리는 주황색, 눈은 짙은 빨간색이다. 어린 새는 뒤통수에 짧은 깃털이 아직 있고, 부리가 짧으며, 눈은 갈색이다.
오늘날 큰따오기는 캄보디아의 뿌레아위히어, 몬돌끼리, 라따나끼리에서 서식하며, 운이 좋으면 동부 평원 내 마른 숲의 물웅덩이에서 거대한 따오기를 만날 수 있다. 저지대 평야에 서식하는데, 물의 가용성에 따라 이동하며 특히 건조한 기간에는 때때로 물웅덩이에 모인다. 유명 조류사진가 믄니연(Moeun Nhean/51세) 작가는 큰따오기의 생활 방식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큰따오기는 암수가 새끼와 함께 작은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무리의 구성원은 서로를 보살피고 진심으로 의지하는 듯하다고 한다. 또한 부모는 새끼가 날아가는 모습을 뒤따르면서 지킨다고 한다.
황혼 무렵이면 나무의 높은 가지에 올라 “어울럭, 어울럭” 하고 노래하는데, 현지인들은 이 소리를 따라 큰따오기를 “쌋어울럭”이라고도 부른다. 때로는 시끄럽고 야단스러운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데, 아마도 사냥꾼, 호랑이 또는 그들에게 해를 끼칠 어떤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른 새, 동물,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일 테다. 새벽녘에 울 때면 농부들이 밭으로 가도록 야단스럽게 깨우는 수탉과도 같다. 이러한 큰따오기는 개체수가 적어서 현지인들도 생김새를 잘 모르지만, 전통 결혼식에서 듣는 “쓰러놉쌋뜨러용”이라는 곡이나 1960년대 대중가요를 통해서 새의 이름 정도는 들었을 법하다.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Giant Ibis Transport 대형버스회사
전통 결혼식 노래 “쓰러놉쌋뜨러용(큰따오기를 기다리며)”의 대략적인 가사는 “오, 큰따오기를 기다립니다. / 님이시여, 큰따오기를 기다립니다. / 하늘을 부지런히 날면서 울고 있지요. / 님이시여, 모든 고통의 바다(3고, 즉 전쟁, 기근, 전염병)를 건너오십시오. // 님이시여,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 부디 제 손을 잡으세요. / 그럼 이제 대답해 주시겠어요? / 사랑하시나요? // 님이시여, 사랑한다면 / 부모님을 만나 주세요. / 저는 다 괜찮아요. / 님이시여, 사랑만 주세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크메르 전통 메들리 특유의 구성진 속에서도 우리 인간사의 고락과 큰따오기의 날개짓을 연결해 사뭇 숙연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를 두되 예외적으로 무색하게 하는 처사도 쉽사리 한다. 이를테면 올해 2월에 깜뽕츠낭주에서 “희귀종”으로 지정된 공작새를 사사로이 키워서는 페이스북으로 자랑 겸 판매까지 시도한 개인이 있었다. 이에 지역 산림청과 야생동물보호단체가 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날 훈센 총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법 집행을 뒤집어엎었다. 당시에 그는 “희귀종” 야생동물을 사사로이 키워도 되도록 법 개정을 지시함으로써 현행법을 무력화했다.
글 이영심
前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