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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필리핀 대리모 13명 징역 4년 선고
캄보디아 껀달 주 법원이 불법 대리모 혐의로 체포된 필리핀 산모 13명에게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 9월 껀달 주 남부에서 국제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1월 28일과 11월 29일 진행된 재판 끝에 지난 12월 2일 판결이 내려졌다고 발표헀다.
이어 “13명의 피고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형량 중 2년은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대리모들이 외국인에게 신생아를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인신매매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산모들이 출산한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필리핀 대리모를 위해 가사 업무를 한 캄보디아 여성도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2개월 1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는 2016년 11월 상업적 대리모를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프놈펜 법원은 2017년 8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상업 대리모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호주 간호사에게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