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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년까지 폐수 배출량을 절반으로”
캄보디아 상원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에 따라 2030년까지 바다, 강, 하천, 호수, 개울, 연못으로의 폐수 배출을 50%까지 방지하고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폐수 시스템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지난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승인되고,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법안은 공공사업교통부가 2013년부터 10년 이상 준비한 것으로, 116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다. 또한 교통부는 2000년부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왔다.
11월 13일 상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폐수 시스템의 개발, 건설, 수리, 유지, 운영 및 사용을 관리하여 효과, 품질, 안전 및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 보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깨끗한 물과 위생은 이전 정부부터 국가 정책과 전략적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왔으며, 정부의 오랜 우선순위 과제였다. 이 법안의 목표는 하수 시스템, 폐수 처리, 재활용, 모니터링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캄보디아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처리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수가 공공 수로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정부 대변인실은 캄보디아에 기존 폐수 인프라가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달 환경부는 수질 오염 관리에 관한 하위 법령 27호에 따라 사업가 몽 르티가 소유한 코코넛 오일 제조업체가 액체 폐기물을 캄퐁 실라 하천에 방류한 혐의로 1만 달러(4천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불법 방류로 수질이 오염되어 대량의 어류가 폐사했다.
또한 2023년 8월 유독성 폐수가 상케 강으로 유출되도록 방치한 피닉스 인더스트리얼에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에 강에서 최소 10km 떨어진 새로운 부지로 공장을 이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