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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쁘러혹 시즌…수산청 “멸종위기어종 취급 주의” 촉구
민물고기로 만드는 캄보디아 전통 젓갈인 쁘러혹 제철을 앞두고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산하 수산청(FiA)은 어민들에게 멸종위기어종을 발견하면 즉시 방류하고 지역 공무원에게 알릴 것을 촉구했다.
FiA는 주의가 필요한 멸종위기어종으로 giant barb, Aasean bonytongue, thicklip barb, giant stingray, narrow barred tigerperch, giant salmon carp 등 희귀한 어종을 언급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프놈펜과 껀달 주에서 어망을 사용하거나 강, 호수, 하천 및 운하에서 어획하는 어민들에게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멸종위기어종이 잡히면 반드시 공무원에게 알리고 물고기를 자연 서식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어족을 보충하고 수생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욱 비볼 수산보존부 부서장은 2009년에 발표된 정부의 하위 법령 123호에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 58종이 등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 절반은 담수어종이고 절반은 해수어종이다.
그는 2009년부터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멸정위기어종 보존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어종에 대한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인쇄하여 국가 전역에 배포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욱 비볼 부서장은 “어망을 주로 똔레삽 강에서 올라오는 쁘러혹 용도의 물고기를 잡는데 이용된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멸종위기어종이 잡히기도 한다. 어민들이 이러한 물고기를 숨기거나 거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멸종위기어종은 보존을 위해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해 물고기를 다시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데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대중 교육과 인식 제고 노력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에 따라 이러한 어종의 거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시장 가치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텅뜨라엥 주 FiA에 따르면 최근 최소 4마리의 멸종위기어종이 포획된 후 지역 주민과 FiA 관계자에 의해 자연으로 방류되었다고 밝혔다.
FiA는 “멸종위기어종을 방류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종을 보존, 보호 및 보존하는 데 기여하여 자연 수역을 지키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