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933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933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933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933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934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934 days ago
MLVT,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할당제 신청 개시
▲ MLVT는 전국의 기업에 2025년 ‘외국인 근로자 할당량’ 기간이 2024년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임을 상기시켰다.
노동직업훈련부(MLVT)는 캄보디아 사업체에 대해 2025년 ‘외국인 근로자 할당량’을 신청하는 기간을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로 공식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할당 제도는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동시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이민, 근로 허가 및 비자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MLVT의 할당 제도에서 제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해당 국내 기업의 총근로자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데, 외국인 사무직 직원은 전체 인력의 최대 3%, 외국인 숙련 노동자는 최대 6%,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는 최대 1%만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적합한 자격을 갖춘 캄보디아 국민을 적정 수만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요청서를 MLVT에 제출할 경우에 한해서 할당량의 10%를 초과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정확한 할당량을 받은 회사는 외국인 인력 중앙 관리 시스템(FWCMS)을 통해 취업허가(워크퍼밋)를 신청할 수 있다. FWCMS는 외국인의 워크퍼잇 신청과 연장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창구 서비스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퍼밋 수수료는 MLVT와 경제재정부(MEF) 간의 2020년 3월 공동 시행령 제335/20호에 명시된 대로 고용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이에 더해, 회사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유효한 비자와 거주 허가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