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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지된 냉동육 28톤 이상 압수, 파기
▲28톤 이상의 금지 및 오염된 냉동육류가 7월에서 8월 초 사이에 관세청(GDCE)과 관련 부서에 의해 압수되어 파기되었다.
7월부터 8월초까지 관세청(GDCE)과 관련 부서에서는 금지 및 오염된 냉동육류 28톤 이상을 압수하여 파기했다.
7월에는 바탐방주에서 두 사건을 통해 태국에서 온 선적물에서 총 200kg의 물품을 압수했다. 수도 프놈펜의 센속구에서도 3.195톤을 압수했으며, 따께오주와 스와이리엥주에서 각각 17.193톤과 1.509톤을 압수했다. 압수된 금지 및 오염된 냉동육류는 그 특성이나 부적절한 보관 조건으로 인해 부패하기 쉬운 품목으로서, 야채, 과일, 생고기, 살아 있는 동물, 냉동 제품, 신선한 우유 및 특수 취급이 필요한 특정 의약품 등이 해당한다.
▲깜뽕스프주 세관은 8월 11일에 6톤 이상의 금지 및 오염된 냉동육류를 파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8월 11일에는 프놈펜-시하눅빌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트럭에서 10가지 이상의 금지된 수입품이자 오염된 냉동육류 6.199톤을 압수했다. GDCE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은 깜뽕스프주 세관에서 상무부 산하 소비자보호당국(CCF) 및 관할 헌병과 협력하여 8월 12일에 소각을 진행했다. 이날 파괴된 품목은 생선알, 미트볼, 닭고기, 오리 피, 소고기, 연어 지느러미, 돼지고기, 닭고기, 소 신장, 돼지 갈비 등이다.
한편, 세관에서 검사 또는 출고를 기다리는 물품이 부패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보관 장소가 없는 경우, 세관 당국은 품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자체 보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깜뽕스프주 세관은 상무부 산하 소비자보호당국(CCF) 및 관할 헌병과 협력하여 8월 11일에 압수된 상품을 소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