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사립교육기관 및 주변에서 전자담배 사용 방지

기사입력 : 2024년 05월 28일

80914

교육청소년체육부는 공립 및 사립 캠퍼스와 주변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소셜 미디어에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사용 홍보 및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지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베이프)와 가열담배(HTP)는 금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암, 폐질환, 심장질환 위험 증가, 사용 중 뇌 기능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의 뇌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시,도교육청, 청소년체육부, 각급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에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1.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전자담배 및 HTP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여러 형태로 널리 교육하고 전파한다.

2. 캠퍼스와 주변에서 모든 유형의 전자담배 및 HTP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광고를 금지한다.

3.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교육자, 학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전자담배 유통 및 거래 사이트를 파악하여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