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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2021년 나가월드 파업 관련 유엔 발언에 강력 반발
▲주 제네바 유엔 및 국제기관 캄보디아 대표 인 다라 대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캄보디아 대표가 캄보디아 대법원이 나가월드 카지노 리조트의 크메르 노동인권지원연맹(LRSU) 회장 침 시타에 관한 판결에 관해 유엔 인권 사무소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유엔 인권 사무소의 제레미 로렌스 대변인은 “2021년 프놈펜 나가월드 카지노 파업 건에 ‘사회 질서 혼란 선동’죄로 기소된 침 시타에 대한 캄보디아 대법원의 판결 저의가 매우 우려되며, 그녀의 즉석 석방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캄보디아 주재 대사 인 다라는 5일, 로렌스의 “오해를 유발하고, 선별적이며 편견적인 발언을 강력히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렌스는 2023년 5월에 나가월드 카지노 파업 관련 재판을 받은 9명 중, 시타만 2년간의 징역을 선고받고, 그녀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유예 혹은 감찰을 판결받은 것에 의문을 표하며, 캄보디아 당국의 판결 취하를 요청했다.
그는 “이들은 1992년 캄보디아가 비준한 ‘캄보디아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보장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면서 “캄보디아는 국제법에 따른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라는 ‘시타의 즉석 석방’과 ‘판결 취하’ 요청은 캄보디아 사법부의 권한과 온전성을 모욕하는 요구이며, 법원의 판결은 명확한 증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독립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권력분립은 다른 어떤 당국도 법원에 기소를 취하하거나 유죄 판결을 기각하도록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로지 법원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타와 그 외는 2021년 당시 외부 자원을 지원받아 반 법률적 파업을 몇 달간이나 지속해 사회안보를 위협하고 혼란을 선동했으며, 이는 형법 제494, 495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렌스의 주장과 달리 이들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해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라는 “캄보디아는 그들의 정치 성향이나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것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고, 여타 민주주의 사회와 같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대로 처벌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