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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2024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양도세 면제
▲ 프놈펜에서 건설 중인 보레이 단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 정책으로 올해 보레이 단지 내 주택 구매자의 인지세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기획재정부(MEF)는 부동산 및 건설 부문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세금 면제, 감면 및 유예와 함께 2024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MEF는 지난해 11월 제19차 민관 합동 포럼에서 발표된 세제 혜택 조치에 따라 부동산 구매자와 개발업자 모두의 납세의무 경감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재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분야 비과세 원칙 지속, 추가 세금 감면, 세금 집행 유예’를 확정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투자자산, 영업권, 지적재산권, 외화 등 6개 유형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을 2024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프놈펜 소재 세무 컨설팅 기업인 VDB Loi의 에드윈 반더브루겐 고문은 “이번 발표에서 아직 시행에 있어 실질적인 측면들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이번 발표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캄보디아는 아직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첫 번째로 적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인의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는 개인이 아닌 고용주인 회사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수만 명의 납세자에서 수백만 명의 잠재적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스템 개편이며, 국세청(GDT)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MEF는 부동산 재산세와 관련하여 이전에 등록되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크기, 유형 또는 건축 기간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평가로 재산세를 신고한 부동산은 세금 시행 연도부터 2023년까지 미납 행정 벌금을 포함한 자산재평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과거에 재산세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은 점유 또는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해부터 등록 및 납세가 허용된다.
보레이 주택 구매 시 양도세도 2024년에 대폭 인하된다. 7만 달러 이하의 보레이 주택 소유권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가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양도세는 해당 자산 총 가치의 약 4%이며, 소유권을 새 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납부된다.
또한 MEF는 2024년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가치가 총 7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총 양도세에서 7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는 유효한 부동산 사업 면허를 보유한 합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의 구매에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국세청(GDT)의 시행령 22267에 따라 해당 면제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훈마넷 정부는 여전히 경기 침체 영향에 노출된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 정책을 2024년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사용 토지 보유세도 2024년 말까지 부과가 유예되어 소유자는 연말까지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다만 기재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미사용 토지에 대한 현행 비과세 조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