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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비용만 2만 달러… 건설부 “전 공장 점유증명서 발급 필수”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는 최근 캄보디아 내 모든 공장이 점유증명서(Certification of Occupancy)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점유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용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정 업체를 통한 대리신청이 강제되는 데다, 지정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점유증명서는 건설 주체가 건물을 완공한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캄보디아는 점유증명서 도입을 통한 무허가 건축물 및 증축시설물 법제화를 목적으로 2019년 11월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한 점유증명서 발급 형식 및 절차에 관한 법령(제177호)’을 발의했다. 해당 법령은 2019년 12월 발효됐다.
지난 26일 프놈펜 소재 골드클래스 빌딩 CSC경비회사에서 열린 한캄상공회의소 2023년 7월 회장단월례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송제호 삼일캄보 법인장은 “공문에 따르면 지금 점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비용과 패널티가 면제된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점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고,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가 지정한 업체들을 통해 대리신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법인장은 점유증명서 발급 절차 중 필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점유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건물 설계도면에 경우에 기존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설계도면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정 업체에 위탁해 새로 작정해야 하는 등 대리신청 시 약 2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에서는 비용과 패널티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캄보디아섬유제조협회(TAFTAC) 회원사 중 약 600개 기업이 점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전체 회원사의 9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