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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 선거법 개정안 초안 공개
훈센 총리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초안의 내용을 6월 16일 깜뽕짬주 쯩뿌레이 및 바티군의 6개 공장의 근로자 약 2만 명과의 간담회에서 공개했다. 그는 선거 과정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러한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발의는 지난 6월 13일, 해외에서 체류하는 야당 인사들이 유권자들에게 7월 23일 캄보디아 총선을 보이콧하도록 선동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초안은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개정안이 발효된 후 최소 한 번의 후속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정안 초안의 142조와 143조는 혼란을 야기한 후보에 대해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142조는 투표 과정을 방해하거나 유자격 유권자에게 기권을 권장하는 사람에게 5백만 리엘~2천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거관리위원회(NEC)는 추가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143조는 혼란을 야기하는 정당에 대해서 NEC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1천만 리엘~3천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적인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