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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 근로자 조기퇴근 권고
기사입력 : 2023년 06월 07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공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퇴근 편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15분 일찍 조기퇴근 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동법에 따라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퇴근 편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퇴근시간으로부터 최소 15분 전에 조기퇴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에서는 조기퇴근 권리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임금 및 기타 혜택을 유지해야합니다. 노동부는 모든 기업들이 해당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