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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시스템 및 물 관리 법률 초안 승인
기사입력 : 2023년 02월 24일
상원은 2월 20일 뗍응온 부의장이 주재한 본회의에서 공공재정시스템 구축 및 깨끗한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공재정시스템에 관한 법률 초안은 공공재정시스템의 관리를 다루고 성과예산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본법이다. 성과예산시스템은 정부가 공공재정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성과 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전체 9장 109조항으로 구성됐으며, 2월 8일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107표로 1차 가결됐다. 또한 물 공급 서비스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법적 틀을 정의하는 물 관리 법률 초안은 품질, 안전, 지속 가능성 및 경제성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공복지 및 개별복지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전체 15장 65조항으로 구성됐으며, 2월 8일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104표로 1차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