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노동법 상 노동분쟁에 관한 규정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1일

질문 76.

최근 캄보디아로 신규공장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노동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법 상 노동분쟁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답변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조정(Conciliation) 및 중재(Arbitration)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한 합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쌍방은 해당 관할 지역의 노동감독관에게 단체노동분쟁의 해결을 의뢰해야 한다. (법 제303조) 노동부는 단체노동분쟁을 통보 받거나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정관을 선임해야 한다. (법 제304조) 조정업무는 노동부가 조정관을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관은 분쟁 쌍방이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만 다른 조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장관령 제317조)

조정기간 동안 분쟁 쌍방은 어떠한 형태로든 갈등 수단을 진행할 수 없다. 쌍방은 모든 조정을 위한 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부당하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 제306조)

쌍방이 서명하고 조정관이 확인한 조정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일방이 노동조합인 경우에만 그 조정합의서는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 제307조)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노동분쟁은 다음과 같이 방안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 만약 단체 협약상에 중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절차
  • 분쟁 쌍방이 동의하는 어떤 절차
  • 법에서 규정하는 중재절차

중재의 경우에 노동부는 법 제308조에 규정된 조정관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재위원회(Council of Arbitration)에  그 사안을 제안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그 사안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법 제310조)

중재위원회는 관련된 법이나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해석 및 강제에 관한 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쌍방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재위원회의 모든 진행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법 제312조)

중재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노동부와 그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즉시 그 결정사항을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쌍방은 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공식적인 우편이나 다른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통지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법 제313조)

어느 일방도 불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중재 결정은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미 실행된 중재 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 및 등록되어야 한다. (법 제314조) 조정 및 중재의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된다. (법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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