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1일

질문 75.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처럼 정부가 정한 일정한 양식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본 적이 없는데 물건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정부가 정해 놓은 일정한 양식은 없습니다만 세법 제77조에 세금계산서(value added tax invoice)의 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발행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면 어떠한 양식으로든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급자의 성명과 부가세 등록번호
  2. 발행일자 (만일에 공급일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한 날짜도 표기)
  3. 공급받는자 또는 그 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의 성명
  4.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공급가격 및 수량
  5. 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부과하는 특별세를 제외한 총 공급가액 (만일에 총공급가액이 부가세 과세대상금액과 틀릴 경우에는 과세가능 금액을 표기) 및 부가가치세 금액
  6. 납부할 세금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자가 다른 부가세 사업자에게 부가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캄보디아에서는 공급을 받는자가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관련 청구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같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부가세 사업자가 일반 개인에게 상품을 판 경우 공급 받는 자의 부가세 번호(VAT TIN, 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부가세 사업자는 현금출납영수증이나 매출을 증명할 만한 서류에 기초하여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캄보디아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하므로 공급가격의 0.1/1.1에 해당하는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설사 벌금을 납부했다 할지라도 과세당국이 2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과세당국은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의 과소납부나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10%이며, 지연에 따른 이자는 매월 2%를 적용합니다. 만일에 세법의 위반이 중과실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25%가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미납 세금이 발견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40%를 적용합니다.

댓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