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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시 외 전야당 당직자 6인에 “국가 전복 혐의” 심문 소환 영장 발부
프놈펜 관할 법원이 국가 전복 혐의의 전 캄보디아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 삼 랑시와 주요 당직자 일곱 명에게 오는 9월 15일의 심문조사에 소환했다. 검찰은 삼 랑시와 일곱 명(엥 차이이응, 무 소추아, 눗 롬둘, 멘 소타브린, 롱 리, 우 찬랏, 호 반)이 2020년 및 그 이전 여러 해에 걸쳐 국가 정권 전복을 시도했으며 이에 대해 형법 제451조 및 제453조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1년 법무부는 해외에서 망명 중이던 삼 랑시와 전 CNRP 주요 당직자들이 2019년 11월 9일 캄보디아로 귀환을 추진하며 군대,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을 다양한 경로로 선동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 등 일련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삼 랑시 등의 선동질은 첫째, 현직 총리의 포획, 둘째, 지난 총선에서 파생된 합법 정부의 전복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는 폭력적 수단에 의한 쿠데타 시도에 해당되며, 이들의 “귀환 계획”은 무고한 사람들을 선동해 자신들의 음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자 정치적 계략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적법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는 제451조 및 제453조에 따라 소추되어 처벌하며, 전자는 음모가 실제 실행되었을 경우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후자는 음모에 일부 가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